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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출판콘텐츠원 규정

세계화를 선도하는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교

규정번호 : 4-1-94

제 정 일 : 1975.3.1.

개 정 일 : 2018.7.8.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지식출판콘텐츠원은 본 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간행함으로써

학문의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개정 2014.11.28., 2018.7.8.)

제2조 (사업)  지식출판콘텐츠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4.11.28., 2018.7.8.)

 1. 학술도서, 교양도서, 교재의 출판

 2. 각종 외국어사전 편찬

 3. 학교 간행물의 출판

 4. 출판도서의 보급 및 관리

 5. 기타 출판 및 판매업무에 관계되는 사업


제 2 장  기구

제3조 (기구)  지식출판콘텐츠원은 본 대학교 사업지원처 산하에 속한다.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은 총장이 위임하는 권한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통할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4.11.28., 2018.7.8.)

제4조 (조직)  지식출판콘텐츠원에 원장, 콘텐츠팀장, 그리고 편집, 경리, 영업, 인쇄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4.11.28., 2018.7.8.)


제 3 장  위원회

제5조 (위원회)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 및 도서출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두며, 사전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전편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1.28., 2018.7.8.)

제6조 (구성)  출판위원회는 서울ㆍ글로벌부총장, 서울ㆍ글로벌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사업지원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학문영역별 교수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팀장이 된다.(개정 2014.11.28., 2015.5.19., 2018.7.8.)

      ② 출판위원회에는 학술, 교양도서 등의 중요도서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기획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출판기획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4.1., 2014.11.28.))

      ③ 사전편찬위원회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사업지원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기획조정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중에서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 부위원장은 사업지원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이 맡는다.

임명직 위원은 사전 전공 또는 집필 경험이 다수 있는 교수 4인으로 정하여 총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간사는 지식출판콘텐츠원 콘텐츠팀장이 된다.(개정 2018.7.8)

      ④ 사전편찬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편찬위원회를 두며, 감수위원회, 사전편찬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14.11.28)

제7조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일반직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사항)  ① 출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1.28., 2018.7.8)

 1.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의 기본 방침 및 사업계획

 2. 출판물의 기획 및 선정

 3. 지식출판콘텐츠의 예산 및 결산

 4. 지식출판콘텐츠 규정의 개폐

 5. 기타 지식출판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전편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1.28., 2018.7.8)

 1. 사전편찬에 대한 방향 및 정책결정

 2. 사전편찬에 대한 기획 및 선정

 3. 사전편찬에 대한 예산 심의

 4. 사전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기획 및 결정

 5. 기타 원활한 사전편찬 활동을 위한 기획 및 건의사항


제 4 장  운영

제10조 (운영)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은 출판위원회 및 사전편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 한다.(개정 2014.11.28., 2018.7.8)

제11조 (재정)  ①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재정은 사업수입금 및 학교보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교비회계와 별도로 운영한다.(개정 2014.11.28., 2018.7.8)

② 지식출판콘텐츠원회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교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2018.7.8)

③ 지식출판콘텐츠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4.11.28.,2018.7.8)

제12조 (시행세칙)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5년 5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1년 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직제규정개정(2007. 7. 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4년 11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5. 19)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8.4. 3)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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