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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내규

세계화를 선도하는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교

규정번호 : 5-5-4

제 정 일 : 1993.9.8

개 정 일 : 2019.6.26

 

제 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8.>

제 2조(인세지급기준)

1. 지식출판콘텐츠원에서 발행하는 판매도서의 인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일반도서류
㉮ 초판 1쇄 : 정가의 10% ㉯ 중쇄 및 중판 : 정가의 15%

(2). 사전류
㉮ 초판 1쇄 : 정가의 3%
㉯ 중쇄 및 중판 : 정가의 6%

(3).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팩트디스크류
초판, 중쇄 및 중판 : 정가의 10%

(4). 타 저작물을 이용한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도서류
㉮ 초판 : 정가의 5%
㉯ 중쇄 및 중판 : 정가의 10%

(5). 전자적 사용과 공중 송신 등 2차적 사용의 허가에 대한 부차적 수익의 배분
㉮ 판권의 해외 판매 판권료: 지식출판콘텐츠원(60%), 저작자(40%)의 비율로 배분한다.
㉯ 저작물에 대한 부차적 수익: 지식출판콘텐츠원(80%), 저작자(20%) 비율로 배분한다.
㉰ 사전류에 대한 전자적 사용과 공중 송신으로 인한 수익은 지식출판콘텐츠원(66.7%), 저작자(33.3%) 비율로 배분한다. <개정 2020. 7. 10>

2. 정가책정 및 수요 등의 이유로 제작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출간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자와 협의하에 그 저작물 초판에 대한 인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모든 종이책 및 전자책에 대한 인세는 판매 부수에 따라 매년 말에 후인세로 지급한다. 단, 사전류에 대한 전자적 사용과 공중 송신으로 인한 수익의 경우 선인세로 일괄 지급하되, 예외적인 기준을 두어 분할 지급 가능하다.

1. 위 1, 2, 3항의 규정 이외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판물이나, 국내외의 저명한 저자의 저작물 또는 영업상 큰 이익이 예상되는 출판물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출판물에 대하여는 출판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저작물에 대한 인세를 전 항의 규정과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 2018.7.8., 2019.6.26.>

제 3조(증정부수)

저․편자에 대한 출판물의 증정부수는 발행부수 2,000부 이상은 20부, 2,000부 미만은 10부로 한다.

제 4조(공제)

저작 또는 편저작을 위하여 지급된 집필 착수금 및 편집비는 인세에서 공제한다.

제 5조(저작재산권)

1. 지식출판콘텐츠원에서 발행하는 판매도서의 저작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1). 일반도서류
㉮ 저작재산권은 저자, 또는 편저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소유한다. <개정 2018.7.8>

(2). 사전류
㉮ 종이사전: 저작재산권은 저자, 또는 편저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소유한다.
㉯ 전자사전: 저작재산권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소유한다.<항 신설 2020. 7. 10>

제 6조(개발비)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소정의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07. 3. 2>
1. 영업상 큰 이익이 예상되는 출판물.
2. 출판기획위원회에서 기획하거나 선정한 출판물.

부 칙

(1) 이 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양과목 교재간행규정 및 지식출판콘텐츠원 인세규정은 폐지한다.
(3) 이 규정은 1996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① 이 규정은 1996년 12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 제2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1995년 지식출판콘텐츠원 기획도서로 기 선정된 도서는 이에 적용받지 않는다.
(6) 이 규정은 1997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8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20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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