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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획위원회

세계화를 선도하는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교

제1조(기획위원회)

지식출판콘텐츠원 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출판위원회 산하에 출판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1.28., 2018.7.8)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4.11.28., 2018.7.8)
1. 위원장 : 위원장은 지식출판콘텐츠원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임명직 위원 : 출판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학문 영역별 교수 12명 이하로 한다.
4. 간사 : 지식출판콘텐츠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심의한다.
1. 출판물의 기획 및 선정 등 출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기타 원활한 출판 활동을 위한 기획 및 건의 사항

제6조(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판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출판위원회 구성 위원장, 위원, 간사 등
위원장 박연관 (지식출판콘텐츠 원장)
위 원 김광호(당연직)
이재원(임명직)
이유나(임명직)
황재호(임명직)
김동규(임명직)
간사 신선호 (지식출판콘텐츠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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